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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1조의3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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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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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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