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