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5조의2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