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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4조의5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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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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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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