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