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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제16조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ㆍ장비ㆍ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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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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