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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제19조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정보본부장 2. 국방대학교총장 3. 국방방첩본부장 4. 국군의무사령관 5. 정보사령관 6. 777사령관 7. 국방부조사본부장 8. 국방시설본부장 9. 국방부근무지원단장 10. 국방부검찰단장 11. 국군체육부대장 12. 계룡대근무지원단장 13. 국군수송사령관 14. 국군지휘통신사령관 15.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16. 국군복지단장 17. 국군재정관리단장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20. 국방정신전력원장 21. 드론작전사령관 22. 전략사령관 23. 국방보안지원단장 ②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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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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