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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8조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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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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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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