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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9조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ㆍ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ㆍ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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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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