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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14조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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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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