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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경영공시

제15조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ㆍ비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ㆍ비치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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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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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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