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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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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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