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제6조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기업의 재무제표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