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제9조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