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제13조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