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그 시행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부처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