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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제6조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총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재원의 조달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별 추진 목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사업시행 기간을 2년 이상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5. 조성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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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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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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