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7조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는 매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보고서의 제출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