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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9조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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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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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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