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19조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