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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조합의 운영 등

제22조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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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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