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운영 등
제22조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조합의 운영 등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監査)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조합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