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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조성위원회의 위원

제26조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2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란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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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조성위원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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