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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30조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질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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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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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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