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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2조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할 것 2. 조성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을 것 3. 지역주민의 고용계획이 있을 것 4. 지역업체의 참여계획이 있을 것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의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사용동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조성 대상 지역 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성 대상 지역의 위치도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와 면적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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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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