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5조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근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계획서를 「직업안정법」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고용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 추천을 의뢰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