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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제31조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ㆍ조성 사업 가. 유통업무 설비 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다. 주차장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조성사업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8.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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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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