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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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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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