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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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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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