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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5조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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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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