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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조(기초조사 등)

기초조사 등

제4조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도로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2.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3.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4. 해당 도로구역의 도로공사 사업 수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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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조(기초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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