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