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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8조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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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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