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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제20조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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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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