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제24조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