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5조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