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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5조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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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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