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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9조

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삭제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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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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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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