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방법
제31조
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분쟁의 조정방법
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 받으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리고 조정 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