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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4.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5. 제19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나. 기술적 심사 다. 심사결과의 통보 라. 확인서의 송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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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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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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