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4.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5. 제19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나. 기술적 심사
다. 심사결과의 통보
라. 확인서의 송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