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제36조의2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
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