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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 공동사무소의 운영 3.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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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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