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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8조(임원의 임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8조

제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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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8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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