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9조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편찬사업회의 업무ㆍ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9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