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출연
제15조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보조금 및 출연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