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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보조금 및 출연

제15조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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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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