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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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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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