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