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24조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4조(준용)
준용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4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