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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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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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