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