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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7조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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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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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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