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8조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착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