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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제7조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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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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