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0조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