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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6조의2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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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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