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